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 공고
- 등록일 2020-08-14
- 조회수 20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박미영
전화 043-71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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