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 공고
  • 등록일 2020-08-14
  • 조회수 20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박미영

전화 043-71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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