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신규지정 공고
  • 등록일 2020-06-01
  • 조회수 2728
의료기기법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신규지정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상오

전화 043-719-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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