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신규지정 공고
- 등록일 2020-06-01
- 조회수 2728
의료기기법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상오
전화 043-719-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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