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또는 지역) 축산물
  • 등록일 2020-05-28
  • 조회수 15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07호('20.5.25.)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또는 지역) 축산물과 관련하여 2020년 4월에 개정된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별표 설명자료(식약처 제2020-28호,20.4.29)_20.5.25.기준(포르투칼산 멸균식육가공품 등 추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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