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알림
  • 등록일 2020-04-13
  • 조회수 3140
의료기기법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품목분야 및 대표자가 다음과 첨부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공고(제2020-155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상오

전화 043-719-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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