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알림
- 등록일 2020-04-13
- 조회수 3140
의료기기법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품목분야 및 대표자가 다음과 첨부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상오
전화 043-719-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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