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신고방법, 공적판매처 지정, 1인당 구매가능수량 등 공고
- 등록일 2020-03-06
- 조회수 858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05호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수급지원팀
담당자 수급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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