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20-02-14
  • 조회수 1077
「식품위생법」 제70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제3항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윤이나

전화 043-719-226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