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20-02-14
- 조회수 1077
「식품위생법」 제70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제3항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0년 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윤이나
전화 043-719-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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