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등록일 2020-01-22
  • 조회수 15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2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1종)

2020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차혜진

전화 043-71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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