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알림(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등록일 2019-11-27
  • 조회수 182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를 변경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알림(제2019-540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효진

전화 043-719-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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