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알림
- 등록일 2019-08-12
- 조회수 1248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이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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