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 등록일 2019-06-21
- 조회수 271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07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유설영
전화 043-7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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