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위생용품 민간 시험검사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18-07-18
  • 조회수 2740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8.4.19.) 및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공고)180718_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양정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