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분야 HACCP 교육훈련기관 신규 지정 공고
- 등록일 2018-06-25
- 조회수 25310
「식품위생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식품분야 HACCP 교육훈련기관이 붙임과 같이 신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 6. 2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 6. 2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황수진
전화 043-71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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