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2018-178호)
- 등록일 2018-04-24
- 조회수 673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78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가. 기관명 : (재)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건물에너지기술센터
나. 소재지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여안로 13
다. 대표자 : 김 경 식
라.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
- 지정번호 : 제 22호
- 분야 : 의약외품
- 업무범위 : 품질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 품목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 시험검사항목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시험·검사항목
- 유효기간 : 2018. 4. 24. ~ 2021. 4.23.
- 연락처 : 전화(043-753-3105), 팩스(043-753-3109)
2018. 4. 2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가. 기관명 : (재)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건물에너지기술센터
나. 소재지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여안로 13
다. 대표자 : 김 경 식
라.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
- 지정번호 : 제 22호
- 분야 : 의약외품
- 업무범위 : 품질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 품목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 시험검사항목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시험·검사항목
- 유효기간 : 2018. 4. 24. ~ 2021. 4.23.
- 연락처 : 전화(043-753-3105), 팩스(043-753-3109)
2018. 4. 2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배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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