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도 식품분야 HACCP 교육훈련기관 신규 지정 계획 공고
  • 등록일 2018-03-26
  • 조회수 1483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123호]


「식품위생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근거하여 2018년도 식품분야 HACCP 교육훈련기관 신규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교육훈련기관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업체의 교육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분야 HACCP 교육훈련기관을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지정기준
-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교육수행능력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
- HACCP 교육훈련기관이 없는 지역(강원, 광주ㆍ전남)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 '18. 3. 26.(월) ~ 4. 25.(수)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시설에 한함) 1부
- 교육훈련 관련 조직 및 직무(급)별 명단 1부
- 교육훈련 강사 현황 및 자격,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 전문강사의 경우 강사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격ㆍ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교재 1부

5.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첨부파일
  •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신규 지정 계획 공고문(2018032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황수진

전화 043-71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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