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축산물 HACCP 조사평가 대상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4-03-04
  • 조회수 2289

항상 축산물 위생안전에 노력하시는 축산물 HACCP 업체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축산물 HACCP 조사평가 관련 안내입니다.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평가 방법(대상)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https://www.haccp.or.kr)에서 확인하시고 원활한 조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이시예

전화 02-264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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