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의약품등 생산실적 보고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4-01-31
  • 조회수 5260

<2023년도 의약품등 생산실적 보고 안내>

























업종


보고내용


보고기한


보고기관


전화번호


완제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포함)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2023


생산실적


(수입실적)


2024.02.09.


한국제약


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http://www.kpbma.or.kr


02-6301-2144,


02-6301-2125


한약재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한국한약


산업협회


http://www.koreaherb.org


02-966-5544




완제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외)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매 분기 종료 후40일 이내에


생산실적을 정해진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


의료용고압가스, 원료의약품, 한약재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해당 연도


종료 후40일 이내에 생산실적을 정해진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생산실적 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입실적의 경우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의하여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음




동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 2023년도 의약품등 생산실적 보고 안내.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23년도 의약품등 생산실적 보고 안내.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홍혜영

전화 02-264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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