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 개정 및 시행 알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8-07-05
  • 조회수 15758

국세청 고시 제2018-21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가

개정 및 시행되어('18.7.1.) 공유드리오니 붙임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주류는 '18.9.30.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름

※ 현재 관보에 게재되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개정 내용 반영되지 않았음('18.7.5.기준)





붙임: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고시' 개정 및 시행 사항, 1부. 끝.
첨부파일
  •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고시' 개정 및 시행 사항.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정선희

전화 02-264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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