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안내(사전신고 운영, 4.5~4.18)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8-04-06
  • 조회수 12000
◆『위생용품 관리법』 이 4월 19일 부터 시행됩니다.

◆ 민원인 편의 제공 및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사전신고 기간(4월 5일~4월 18일)을 운영합니다.

? 사전신고 기간 : ’18.4.5(목) ~ ’18.4.18(수)

? 대상 민원사무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 영업신고 방법 : 방문(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온라인 신고(식품안전나라)

? 서울식약청 위생용품 수입업 관련 문의 : 02-2640-5006, 5007

※붙임: 1.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안내
2.위생용품 영업신고 등 민원 신청 매뉴얼. 2부 . 끝
첨부파일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위생용품 영업신고 등 민원 신청 매뉴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정선희

전화 02-2640-144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