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사전 안내 리플릿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8-03-15
- 조회수 11485
2018년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됩니다.
위생용품 영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용품 영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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