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사전 안내 리플릿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8-03-15
  • 조회수 11485
2018년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됩니다.
위생용품 영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사전안내.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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