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예방관리계획]활성화를 위한 설명회(워킹그룹) 참석 요청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7-07-05
  • 조회수 734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HACCP 미인증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제도 설명 및 민간지원단의 워킹그룹 상담을 진행하여 업체의 안전한 식품제조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 및 워킹그룹별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을 요청 드립니다.

※ HACCP 미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
자율적용으로 위생수준 Upgrade 도모(~’17년까지)
* HACCP(선행요건, HACCP원칙) 중 위해예방관리계획은 HACCP원칙만 적용

가. 개최 일시 및 참석 대상

- 7월 10일 14:00~16:00 / 참석 대상 지역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구
- 7월 11일 14:00~16:00 / 참석 대상 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7월 12일 14:00~16:00 / 참석 대상 지역 : 서울 성북구, 성동구, 강북구
- 7월 13일 14:00~16:00 / 참석 대상 지역 : 서울 도봉구, 중랑구, 광진구

※ 되도록 참석대상지역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오며, 부득이할 경우 다른 일정에 참석 가능 합니다.

나. 개최 장소 : 서울식약청 1층 강당(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2번출구)
* 주차장이 협소하여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다. 주요 내용
- 위해예방관리계획 제도 설명 및 적용방법 안내
- 식품업체 대상으로 업체 실정에 맞게 표준모델 수정 지원
- 위촉된 민간지원단과 업체간 WORKING GROUP 상담 운영
첨부파일
  • 위해예방관리계획 운영 안내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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