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공포 알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7-07-04
- 조회수 7627
안녕하십니까 서울식약청입니다.
「위생용품관리법」 (법률 제14837호, 2017.4.18.제정, 2018.4.19.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은 향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제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가.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3조).
나. 위생용품제조업자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성분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3조제4항).
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함(제8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대여하거나 제조·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제10조).
마.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원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이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제조·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제11조).
바.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도록 하며,
직접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붙임 1.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제14837호)
2. 위생용품 관리법 주요내용 안내 1부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정선희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