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23-01-19
- 조회수 2636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및 수입식품 기준신청 내용 등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영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가. 일시 : 2023. 1. 19. (목) 14:30~15:30
나. 참석 방법 : 영상회의(Webex) 접속
다. 설명회 주요 대상자 : 식품업체, 농약업체, 주한 외국대사관 등
발표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황경미
전화 043-719-386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