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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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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1-19
  • 조회수 2636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및 수입식품 기준신청 내용 등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영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가. 일시 : 2023. 1. 19. (목) 14:30~15:30




나. 참석 방법 : 영상회의(Webex) 접속




다. 설명회 주요 대상자 : 식품업체, 농약업체, 주한 외국대사관 등




발표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30119_농약 기준개정 설명회 발표자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황경미

전화 043-719-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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