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2년 8월 대조약 선정을 위한 의견조회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22-08-22
  • 조회수 3443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동 선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2.8.29.(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 이메일(drugapprova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대조약 선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 건은 추후 수시 공고 예정


* 신속한 공고를 위하여 의견조회 대상 목록의 의약품에 한정하여 의견 제출 바람


* 의견 제출 시에는 제출업체의 명칭, 주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 의견조회 후 최종 대조약 선정 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www.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제네릭의약품 > 대조약 조회"에서 확인 가능

첨부파일
  • 2022년 8월 대조약 선정(안).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22년 8월 대조약 선정을 위한 의견조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허가총괄담당관

담당자 이지은

전화 043-719-231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