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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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6-16
  • 조회수 460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4호, 2019. 9. 26.)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신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지정>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신규 지정 상세 내용




* 붙임의 공지사항 및 검사명령서 참조



첨부파일
  • (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지정 알림.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사명령서(제2022-7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사명령서(제2022-8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정우준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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