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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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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11-12
  • 조회수 2100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공지>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간 종료에 따른 검토결과 검사명령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토결과




O 검사명령 재지정 대상


- 보리순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과채가공품 및 고형차(대상국가 조정: 모든국가 → 독일, 중국)


- 김치(중국, 5개 제조업소)




O 재지정 검사명령서 등 상세내용 붙임참조

첨부파일
  • (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사명령서(제2021-14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사명령서(제2021-15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정우준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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