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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관리 계획(RMP) 제출 지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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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10-15
  • 조회수 3065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품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위해성 관리 계획(RMP) 제출지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위해성 관리 계획(RMP) 제출 지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1] 향정 식욕억제제 RMP 제출대상.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위해성 관리 계획(RMP) 자료(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 043-719-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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