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국산 염장바지락살 수입 신고수리보류조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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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5-28
  • 조회수 203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수입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하였음을 공지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수산물의 수입 신고수리보류조치 공지




1. 사유
A형간염 환자와 국내 유통중인 미개봉 수입산 완제품 염장바지락살의 A형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형(1A형)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한 모든 염장바지락살이 수입 될 경우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




2. 대상제품

가. 대상국가: 중국
나. 대상제품: DANDONG XIANGLONG DEVELOPMENT CO. LTD에서 제조한 모든 염장바지락살 제품


다. 조치사항: 수입 신고수리보류조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4항제2호)

라. 시행일자: 2021년 6월 4일(금)부터 별도 조치일까지

마. 해제조건: 수출국 정부기관 및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원인조사 결과 및 개선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면, 그 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의 수리 보류를 해제
바. 기타사항 : 해제 시 별도 공지예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8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및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에 게재

첨부파일
  • (공지) 수입 신고수리보류 조치_홈페이지 게재.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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