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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 사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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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10-27
  • 조회수 3542
우리 처는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등에 따라 2021년도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실시할 계획이며('20.12월 공고예정), 이에따라 대상품목을 붙임과 같이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권예지

전화 043-7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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