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 사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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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 조회수 3542
우리 처는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등에 따라 2021년도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실시할 계획이며('20.12월 공고예정), 이에따라 대상품목을 붙임과 같이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권예지
전화 043-7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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