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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방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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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9-04
  • 조회수 429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신설에 따라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을 위한 대상지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방안'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방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 신속심사 지정 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신속심사과

담당자 박소라

전화 043-7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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