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방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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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9-04
- 조회수 429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신설에 따라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을 위한 대상지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방안'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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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신속심사과
담당자 박소라
전화 043-7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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