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지정 알림(태국산 바질(잎))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20-05-31
  • 조회수 522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4호, 2019. 9. 26.)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신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지정>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신규 지정 내역
가. 대상식품 : 바질(잎)
나. 대상국가 : 태국
다. 검사항목 : 농약 8종(메토밀, 사이퍼메트린,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클로르피리포스, 클로로탈로닐, 카바릴, 피라클로스트로빈)

3. 시행기간 : 2020. 6. 25.~2021. 6. 24. (1년간)

4. 상세내용 : 붙임 참고
첨부파일
  • (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지정 알림(태국산 바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사명령서(2020-8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정우준

전화 043-719-221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