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 현황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20-05-29
- 조회수 5460
의료기기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받은 제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 현황(코로나19 진단시약 총 7개 제품, 전자체온계 총 2개 제품)('20.5.29.기준)
[붙임] 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 현황(코로나19 진단시약 총 7개 제품, 전자체온계 총 2개 제품)('20.5.29.기준)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76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35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