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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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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5-29
  • 조회수 5460
의료기기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받은 제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 현황(코로나19 진단시약 총 7개 제품, 전자체온계 총 2개 제품)('20.5.29.기준)
첨부파일
  • 긴급사용 승인 현황 1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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