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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변경 공지(일본 훈제건조어육, 중국 집성목기구, 인도네시아 스낵과자)
  • 게시판태그 #검사명령#수입식품
  • 등록일 2020-03-19
  • 조회수 2531
1. 사유
- 검사명령 기간 종료일 없이 4년 이상 검사명령을 운영 중인 수입식품등에 대해 그간 검사결과 부적합이 없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사명령 대상에서 해제하는 등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변경 내용
O 대상국가/ 대상품목/ 검사항목
1) 일본 / 훈제건조어육 / 벤조피렌 : (변경전) 모든 해외제조업소 -> (변경후) 부적합이력 해외제조업소(4개소)
2) 중국 / 집성목 기구 / 포름알데히드 : (변경전) 모든 해외제조업소 -> (변경후) 부적합이력 해외제조업소(9개소)
3) 인도네시아 / 스낵과자 / 사이클라메이트 : (변경전) 모든 해외제조업소 -> (변경후) 부적합이력 해외제조업소(9개소)

O 검사기간 : '20.4.1.~'21.2.28. (단, '20.3.31까지 변경전 검사명령 대상 적용)
O 검사명령 세부 변경 사항: 붙임 참조
첨부파일
  • 검사명령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변경 알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승현

전화 043-71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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