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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른 품목허가 가능업체 선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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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3-16
  • 조회수 2247
1. 관련 : 마약정책과-18657('14.12.17.) 및 914('20.2.3.)

2. 「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라, 펜타닐 구강용정제에 대한 허가우선순위를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한 업체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펜타닐 구강용정제 품목허가 가능업체
첨부파일
  • 붙임. 펜타닐 구강용정제 품목허가 가능업체.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박미영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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