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른 품목허가 가능업체 선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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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3-16
- 조회수 2247
1. 관련 : 마약정책과-18657('14.12.17.) 및 914('20.2.3.)
2. 「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라, 펜타닐 구강용정제에 대한 허가우선순위를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한 업체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펜타닐 구강용정제 품목허가 가능업체
2. 「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라, 펜타닐 구강용정제에 대한 허가우선순위를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한 업체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펜타닐 구강용정제 품목허가 가능업체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박미영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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