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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추가 안내(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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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2-26
  • 조회수 15538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2.25자 보도참고자료 및 2.26자 공지한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의 적용기간을 연장(3.31.→5.31.)하오니
아래 내용과 첨부의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첨부파일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A.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승현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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