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경인식약청 2019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실시 알림
  • 게시판태그 #마약류#교육
  • 등록일 2019-11-07
  • 조회수 6696
O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개요
- 일 시 : 2019. 11. 25.(월), 14:00 ∼ 16:00
- 장 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4F)[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1]
- 대 상 : 관내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456개소(필수교육대상 43개소)

나. 교육 일정
13:30∼14:00 : 참석자 등록(방명록 서명)
14:00∼16:00 : 2019년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참석 가능하며,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다. 교육내용
- 마약류의 판매 및 봉함에 관한 사항, 사고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마약류 보관ㆍ저장에 관한 사항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 관련기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한 사항과 용기 등에의 기재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사용ㆍ연구기록ㆍ기록보관에 관한 사항
-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에 관한 사항
-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 참고로,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50조 및 이 규칙 47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저목에 따라 행정처분 받으실 수 있으니, 교육이력이 없으신 경우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본 교육 필수 대상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교육 장소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신은경

전화 02-2110-809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6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