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및 재지정 알림(모링가분말, 복어가공품, 흰다리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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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8-13
  • 조회수 1739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및 재지정 공지>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간 종료에 따른 검토결과 검사명령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토결과

O 검사명령 재지정(1년 연장) :

1) 모링가 분말(1년 연장, '20.8.29.까지)
2) 인도산 냉동, 냉장 흰다리새우(1년 연장, '20.8.31.까지)

O 검사명령 해제 : 복어가공품('19.8.30.부터~)

O 재지정 검사명령서 등 상세내용 : 붙임
첨부파일
  • (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및 재지정 알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사명령서(제2019-7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사명령서(제2019-6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철윤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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