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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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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7-17
  • 조회수 87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9. 7. 17.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측정대상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 소속 직원 및 정책고객평가 대상자(출입기자, 학계, 산하기관, 유관기관, 협회 등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측정대상업무
1. 의약품 제조/수입 허가 및 지원(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함)
2. 의약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3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인증 및 사후관리
4. 화장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및 심사
5. 수입식품(수산물 포함) 검사
6.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7. 계약 및 관리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9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첨부파일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인정

전화 043-719-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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