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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등 허가심사단계 공식민원회의 대상 전면확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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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7-02
  • 조회수 3082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는 민원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16.7월부터 허가심사단계에서 공식적인 민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ㅇ 공식민원회의 개요
- 대상 : 바이오의약품(신약 및 신규 허가신청 민원)
한약(생약)제제(신약 및 신규 허가신청 민원 중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민원)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 품목변경허가(안유(효능효과, 용법용량 변경))
- 개최시기 및 주요내용
· 보완 후(예. D80) 민원회의 : 제출자료 검토의견, 보완사항, 자문회의 개최 여부 등 설명
· 허가 전(예. D100) 민원회의 : 주요 허가사항(안) 및 허가조건 논의
- 방법 : 대면 또는 화상회의

ㅇ 공식민원회의 대상 전면확대
- 확대범위 :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 품목변경허가 중 안전성유효성심사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포함된 변경허가 전체
- 개최시기 : 보완 후(D30), 허가 전(D40)에 개최
- 확대 시행시기 : 2018.7.2. 이후 접수된 민원부터 확대 시행
첨부파일
  • 바이오의약품 등 허가심사단계 공식민원회의 대상 전면 확대 시행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심사조정과

담당자 남경탁

전화 043-719-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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