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7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예시 알림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17-02-08
  • 조회수 3306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라 2017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를 붙임과 같이 예시합니다.
첨부파일
  • 2017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예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재평가 실시 계획_홈페이지 게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륜경

전화 043-719-244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