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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 대상 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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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5-11
  • 조회수 1463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주류업체 140개소를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주류 제조업체에 안전 관리 교육, 기준‧규격 분석 기술 등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지난 4월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중부권(한국식품연구원), 영남권(신라대학교), 호남권(남부대학교) 4개 권역별로 지정한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중부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현장 애로사항 컨설팅 ▲주류 종류별 맞춤형 위생 관리 교육 ▲주류 분석 지원 등이다.

○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류 제조업체는 각 권역별 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 또는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최종 참여업체는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31일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취약부분을 발굴·개선하고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주류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지원 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6년 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 개요(홈페이지 게시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주류안전관리기획단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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