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rt title here
식의약 통계 만족도 조사
						 	                식의약 국가승인통계 및 식품의약품통계연보의 통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간 : 2022.4.1.~4.30
						 	               문의 : 빅데이터정책분석팀
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


신고창구 운영 개요

☞ 관련고시

<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신고센터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아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접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신고내용에 이전·이후 판매가격 명시 필요)
○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아울러 원활한 접수·처리를 위해 신고시에는 신고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및 신고내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용, 증명자료 등)을 가능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처리 대상 이외의 신고사항이나, 신고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신고내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용, 증명자료 등)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고내용에 대한 결과는 문자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 답글로 회신해 드립니다.

안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하여 욕설, 비방, 광고, 허위사실 유포, 동일 내용 반복 게재, 특정인의 개인정보 공개 등 본 코너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 사용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삭제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게시물 삭제 관련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동법 제 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전체 21503건, 현재페이지 1/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