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

  • 27
    Q.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판매장에서 상근하는 직원이어야 하는지?


    ≫ 「화장품법」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고용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와 품질?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므로 판매장에 상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6
    Q. 맞춤형화장품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정보만 기재하면 되는지?


    ≫ 맞춤형화장품에 표기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다만,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기재ㆍ표시할 수 있음
  • 25
    Q.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사전에 맞춤형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을 조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제품명이 심사받거나 보고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는데 가능한지?


    ≫ 기능성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은 심사받거나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표시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사전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하여 맞춤형화장품의 판매 시 제품명이 달라지는 경우 해당 제품명으로 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취하하고 재보고 해야 함
  • 24
    Q.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기능성화장품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현재 「화장품법」제4조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 신청 또는 보고서 제출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신청 또는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함
  • 23
    Q. 맞춤형화장품에 기능성화장품 표시·광고가 가능한지?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내용물 등을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사전에 「화장품법」제4조에 따라 사전에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 심사(또는 보고) 받은 조합·함량 범위 내에서 조제된 맞춤형화장품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음
  • 22
    Q.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 현재 「화장품법」제14조의2제2항에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만 규정하고 있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신청이 불가능함
  • 21
    Q. 맞춤형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 표시·광고가 가능한지?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적합한 화장품은 천연 또는 유기농 표시?광고를 할 수 있음
    다만, 맞춤형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제14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20
    Q. 맞춤형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에 ‘맞춤형’ 관련 표현(예: Customized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 「화장품법」제13조에 따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맞춤형’ 관련 표현(예: Customized 등)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화장품법」제2조3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이라는 오인을 하게 할 우려가 없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19
    Q.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의 효능·효과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일반화장품과 동일하게 화장품이 아닌 ‘원료의 특성에 한정된 광고’임을 명확히 한다면 광고가 가능한지?


    ≫ 일반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원료의 효능·효과에 대한 표현의 경우 과대 광고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특정 원료가 함유되었다는 사실이 그 원료의 효능·효과가 최종 완제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시·광고 시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 18
    Q. 맞춤형화장품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유통화장품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예: 비의도적 성분이 기준치 초과하여 검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제6조에 따른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한 책임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