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비 책정 및 지급방법 개선(2)
- 작성자 안정은
- 등록일 2021-07-31
- 조회수 110
작성자 : 안정은 ( 영양사)
소관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17곳 시도청 고령화대책반
작성일자 : 2021. 7. 31(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해방 후 ‘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국민’ 을 부르는 호칭이 변해 왔다.
영세민, 영세서민, 생활보호대상자(1종은 거택보호자 /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 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요즈음 군인들이 월 60만원과 별도의 보조비를 받고 그리고 이재명 경기 지사는 ‘국민 기본소득제도타령’ 을 들고 나왔다. 아마도 한명숙 총리 당시
‘ 보편적 복지 운운’ 도 이를 두고 언급한 듯하다. (한총리의 남편이 박씨)
2021.7. 31(토) 동아일보(8면, 조건희 기자)에 의하면 생계급여가
0. 내년은 올해보다 인상 지원
이 모두인데 여전히
------------------
기초생활급여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30%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지원한다.
-----------------------
즉 금정구청 생활보호 담당자 박일이 제안자가 ‘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금정구청에서 부당하게 박탈한 것’ 에 대해 금정구청장(고봉복 구청장 - 김진재 국회의원님 밑에서 일하다..... )에 항의의 민원을 넣으니 그 답변에서 끝까지 횡설수설하며 우기고 ‘ 보충적 ’ 이라는 말을 꺼냈다.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생활보호대상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어려운 형편에서 65세 이하의 어머니(세대주의 어머니)가 전입해서 그 가정을 도우면 그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원이라 보고(생활실태조사 후) 법정의 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정부도 도우고 이웃도 도우고 어머니도 노력봉시로 도와야만 그 집은 자활이 되므로 상기의 기본 소득 수준에서 해마다 차액을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나의 오촌 아저씨는 그러한 문제에서 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니다. 당시 복지과장 (행정 5급)박도문씨는 이제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되어 있을 것이며 박효진(당시 행정7급)은 부산시에서 공무원으로 어디선가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이다.
옥석은 가려야 하며 공무 장애자는 보통 민원부서(증명발급 부서)에 보냈다.
동래구청에서 제안자 후배의 여성 공무원(박*희씨 - 성실한 여성 공무원)이 동래구청이 금정구, 연제구로 분구가 되자 연제구청으로 넘어가서 민원봉사 실장(행정 5급)을 맡고 있다고 들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떠한 사정으로 가정 살림이 어렵게 되거나 주위(통반장 포함)의 눈에 뜨이면 기관청에 신고되어 생활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수시분으로 생활보호대상자 1종(현 생활수급세대)또는 2종(차상위)로 책정이 되어 보호되다가 보통 자활이 이루어지면 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데 이도 분명하게 그 세대가 자활할 수 있는 형편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영세서민들은 주거 문제가 큰 문제인데
제안자가 현 국민 임대주택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해서 입주시키라고 주장해 왔는데 실제 그 건물은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지 않은 상태라서인지 미리 그리 예상하고 지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그 부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 정부의 지원(특혜 - 그린벨트 해제)을 영세서민이 수혜자(혜택을 입음)가 되어야 한다는 (고정적)관념 때문으로 보여지니 따라서 그리 임대해 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국회에서 승인했는데 앞으로 거두어 드릴 식품안전기금으로는 제2의 국민임대주택의 이름으로 30평형(전용면적 23평)이상으로 지어야 한다.
영세서민들에게는 상기에서 언급한대로 주거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의 지원금도 가족수대로 산술평균한 지원금으로는 나가지 않는데 앞으로 정부는 낡은 중소단지의 아파트를 인수해서 이들을 그곳에 임대료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소수 가정의 식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지 부근에는 음식점이 운영이 되어야 하고 식생활이 어려운 세대( 미성년 세대주, 독거 노인 세대 등)에는 식비의 지원으로 월 식권(5000원권) 30장으로 지원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려운 저소득층의 식생활 지원을 위해 구역별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었고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음식점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음식점을 임대할 때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을 임대해서 이곳에서 일할 영양사 및 조리원들이 받아야 할 건강검진 항목 중 에이즈 검사는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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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양사 음식점 운영 외
등록 : 2021. 7. 31(토)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등록 불가),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생활보호비 책정 및 지급방법 개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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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17곳 시도청 고령화대책반
작성일자 : 2021. 7. 31(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해방 후 ‘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국민’ 을 부르는 호칭이 변해 왔다.
영세민, 영세서민, 생활보호대상자(1종은 거택보호자 /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 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요즈음 군인들이 월 60만원과 별도의 보조비를 받고 그리고 이재명 경기 지사는 ‘국민 기본소득제도타령’ 을 들고 나왔다. 아마도 한명숙 총리 당시
‘ 보편적 복지 운운’ 도 이를 두고 언급한 듯하다. (한총리의 남편이 박씨)
2021.7. 31(토) 동아일보(8면, 조건희 기자)에 의하면 생계급여가
0. 내년은 올해보다 인상 지원
이 모두인데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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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30%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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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금정구청 생활보호 담당자 박일이 제안자가 ‘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금정구청에서 부당하게 박탈한 것’ 에 대해 금정구청장(고봉복 구청장 - 김진재 국회의원님 밑에서 일하다..... )에 항의의 민원을 넣으니 그 답변에서 끝까지 횡설수설하며 우기고 ‘ 보충적 ’ 이라는 말을 꺼냈다.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생활보호대상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어려운 형편에서 65세 이하의 어머니(세대주의 어머니)가 전입해서 그 가정을 도우면 그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원이라 보고(생활실태조사 후) 법정의 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정부도 도우고 이웃도 도우고 어머니도 노력봉시로 도와야만 그 집은 자활이 되므로 상기의 기본 소득 수준에서 해마다 차액을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나의 오촌 아저씨는 그러한 문제에서 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니다. 당시 복지과장 (행정 5급)박도문씨는 이제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되어 있을 것이며 박효진(당시 행정7급)은 부산시에서 공무원으로 어디선가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이다.
옥석은 가려야 하며 공무 장애자는 보통 민원부서(증명발급 부서)에 보냈다.
동래구청에서 제안자 후배의 여성 공무원(박*희씨 - 성실한 여성 공무원)이 동래구청이 금정구, 연제구로 분구가 되자 연제구청으로 넘어가서 민원봉사 실장(행정 5급)을 맡고 있다고 들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떠한 사정으로 가정 살림이 어렵게 되거나 주위(통반장 포함)의 눈에 뜨이면 기관청에 신고되어 생활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수시분으로 생활보호대상자 1종(현 생활수급세대)또는 2종(차상위)로 책정이 되어 보호되다가 보통 자활이 이루어지면 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데 이도 분명하게 그 세대가 자활할 수 있는 형편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영세서민들은 주거 문제가 큰 문제인데
제안자가 현 국민 임대주택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해서 입주시키라고 주장해 왔는데 실제 그 건물은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지 않은 상태라서인지 미리 그리 예상하고 지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그 부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 정부의 지원(특혜 - 그린벨트 해제)을 영세서민이 수혜자(혜택을 입음)가 되어야 한다는 (고정적)관념 때문으로 보여지니 따라서 그리 임대해 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국회에서 승인했는데 앞으로 거두어 드릴 식품안전기금으로는 제2의 국민임대주택의 이름으로 30평형(전용면적 23평)이상으로 지어야 한다.
영세서민들에게는 상기에서 언급한대로 주거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의 지원금도 가족수대로 산술평균한 지원금으로는 나가지 않는데 앞으로 정부는 낡은 중소단지의 아파트를 인수해서 이들을 그곳에 임대료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소수 가정의 식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지 부근에는 음식점이 운영이 되어야 하고 식생활이 어려운 세대( 미성년 세대주, 독거 노인 세대 등)에는 식비의 지원으로 월 식권(5000원권) 30장으로 지원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려운 저소득층의 식생활 지원을 위해 구역별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었고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음식점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음식점을 임대할 때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을 임대해서 이곳에서 일할 영양사 및 조리원들이 받아야 할 건강검진 항목 중 에이즈 검사는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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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양사 음식점 운영 외
등록 : 2021. 7. 3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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