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GMP

식품HACCP 인증 재심사 관련 알림(인증 유효기간 3년)
  • 등록일 2016-02-16
  • 조회수 7045
* 일부 HACCP 업체의 부실 운영이 이슈화되면서 HACCP 인증에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재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HACCP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제48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16.2.3 법 공포, '16.8.4 법 시행)
- 이에 관련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갱신제(유효기간)안내_홈페이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백남이

전화 043-719-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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