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톡톡 - 동물용의약품과 잔류허용기준,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 등록일 2025-06-20
- 조회수 21731
식품의약품안전처
PLS 톡톡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알아보기!
발행일 : 2025. 06. 20. 1/6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용의약품은 무엇인가요?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목적에 따라 경구투여나 주사제로 직접 사용합니다.
국내 사용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은 사용 용도에 따라
총11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구충제,살충제,성장보조제,지사제,진정제,항균제,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항원충제, 항히스타민제,기타 등
발행일 : 2025. 06. 20. 2/6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우리나라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동물에게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한 약이 고기나 간 등에 남을 수 있어요.
>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은
동물체내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농도를 의미해요.
> 이 기준은 과학적 평가를 통해 인체에 영향을 주지않는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 단위는 보통 mg/kg, ppm 등으로 표시돼요
발행일 : 2025. 06. 20. 3/6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잔류허용기준 관리방법?
우리나라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축·수산물은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2024년 1월 1일 부터
주요 축·수산물(소,돼지,닭,우유,달걀,어류)에 대해
PLS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 외에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28종)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 니트로푸란제제, 클로람페니콜, 말라카이트 그린 등
> 여기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제조 또는
수입 품목 허가가 없거나,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물질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발행일 : 2025. 06. 20. 4/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남아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사람에게 안전한가요?
> 식품에 잔류되어서 사람이 섭취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양은 치료를 위해
동물에게 먹이거나 주사되는 양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중입니다.
> 예를 들어 플루메트린의 경우 ADI 대비 노출량
0.1%로 아주 낮은 양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 또한 식약처는 이런 잔류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CODEX 미국 EU 일본
기준설정물질 211 72 103 140 171
금지물질 28 13 15 9 24
* 한국/CODEX(2024기준), 미국 /EU/일본 (2023기준)
*1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mg/kg bw/day)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mg)
발행일 : 2025. 06. 20. 5/6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수산물 PLS제도
축·수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발행일 : 2025. 06. 20. 6/6
PLS 톡톡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알아보기!
발행일 : 2025. 06. 20. 1/6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용의약품은 무엇인가요?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목적에 따라 경구투여나 주사제로 직접 사용합니다.
국내 사용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은 사용 용도에 따라
총11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구충제,살충제,성장보조제,지사제,진정제,항균제,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항원충제, 항히스타민제,기타 등
발행일 : 2025. 06. 20. 2/6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우리나라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동물에게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한 약이 고기나 간 등에 남을 수 있어요.
>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은
동물체내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농도를 의미해요.
> 이 기준은 과학적 평가를 통해 인체에 영향을 주지않는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 단위는 보통 mg/kg, ppm 등으로 표시돼요
발행일 : 2025. 06. 20. 3/6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잔류허용기준 관리방법?
우리나라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축·수산물은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2024년 1월 1일 부터
주요 축·수산물(소,돼지,닭,우유,달걀,어류)에 대해
PLS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 외에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28종)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 니트로푸란제제, 클로람페니콜, 말라카이트 그린 등
> 여기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제조 또는
수입 품목 허가가 없거나,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물질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발행일 : 2025. 06. 20. 4/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남아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사람에게 안전한가요?
> 식품에 잔류되어서 사람이 섭취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양은 치료를 위해
동물에게 먹이거나 주사되는 양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중입니다.
> 예를 들어 플루메트린의 경우 ADI 대비 노출량
0.1%로 아주 낮은 양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 또한 식약처는 이런 잔류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CODEX 미국 EU 일본
기준설정물질 211 72 103 140 171
금지물질 28 13 15 9 24
* 한국/CODEX(2024기준), 미국 /EU/일본 (2023기준)
*1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mg/kg bw/day)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mg)
발행일 : 2025. 06. 20. 5/6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수산물 PLS제도
축·수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발행일 : 2025. 06. 20. 6/6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홍은경
전화 043-719-3867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