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 제도
- 등록일 2025-05-08
- 조회수 22924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 제도
1/6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 제도
(Pre-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mported Food, etc.)
수출국 현지 제조·가공단계부터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수입위생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HACCP) 등 제도 운영
2/6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제조업소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출국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 제출(실제 제조·가공하는 업소명과 소재지로 신청)
*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명칭 / 소재지 / 생산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2024년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황(단위 : 개소) : 농산물: 6,643, 수산물: 8,784, 가공식품: 24,520, 건강기능식품: 1,308, 식품첨가물: 2,845, 기구·용기: 13,067
3/6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On-Site Inspec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위해방지 및 국내외 안전정보 등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해외제조업소 출입 및 검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 협의
수입 중단 조치(거부, 방해, 기피(무응답), 위해 발생 우려)
판정기준 : 점검표에서 ‘○’로 판정된 항목을 백분율로 환산
적합: 85% 이상 ▶ 현행유지
개선필요: 70% 이상 ~ 85% 미만 ▶ 검사강화
부적합: 70% 미만 또는 중요항목에서 ‘X’ 1개 이상 ▶ 수입중단
4/6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위생평가
(Import Sanitation Assessment)
수출국의 위생관리 수준이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 이상 여부를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 결정
수입위생평가(6단계) 평가절차
1단계: 수출국의 수입허용 요청 ▶ 식약처의 위생평가 설문서 송부
2단계: 수출국의 답변서 제출 ▶ 식약처의 답변서 검토
3단계: 식약처의 수출국 현지조사
4단계: 식약처의 수입허용여부 결정
5단계: 양국 간 수입위생요건 및 증명서식 협의
6단계: 식약처의 해외 제조시설 등록절차 진행
수입위생평가 완료된 수출국에서 수입 가능
축산물: 식육, 식용란, 축산물가공품
특별위생관리식품: 어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동물성 식품: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5/6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
(Importe Foo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 등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 방지
* 각 공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관리
* 조사평가(연 1회), 연장평가(3년)
* 배추김치는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 가능(2024.10~) 배추김치
수입 배추김치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 비율(%)
2022년: 55% ▶ 2023년: 88% ▶ 2024년: 100%
6/6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 제도
1/6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 제도
(Pre-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mported Food, etc.)
수출국 현지 제조·가공단계부터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수입위생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HACCP) 등 제도 운영
2/6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제조업소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출국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 제출(실제 제조·가공하는 업소명과 소재지로 신청)
*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명칭 / 소재지 / 생산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2024년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황(단위 : 개소) : 농산물: 6,643, 수산물: 8,784, 가공식품: 24,520, 건강기능식품: 1,308, 식품첨가물: 2,845, 기구·용기: 13,067
3/6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On-Site Inspec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위해방지 및 국내외 안전정보 등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해외제조업소 출입 및 검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 협의
수입 중단 조치(거부, 방해, 기피(무응답), 위해 발생 우려)
판정기준 : 점검표에서 ‘○’로 판정된 항목을 백분율로 환산
적합: 85% 이상 ▶ 현행유지
개선필요: 70% 이상 ~ 85% 미만 ▶ 검사강화
부적합: 70% 미만 또는 중요항목에서 ‘X’ 1개 이상 ▶ 수입중단
4/6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위생평가
(Import Sanitation Assessment)
수출국의 위생관리 수준이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 이상 여부를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 결정
수입위생평가(6단계) 평가절차
1단계: 수출국의 수입허용 요청 ▶ 식약처의 위생평가 설문서 송부
2단계: 수출국의 답변서 제출 ▶ 식약처의 답변서 검토
3단계: 식약처의 수출국 현지조사
4단계: 식약처의 수입허용여부 결정
5단계: 양국 간 수입위생요건 및 증명서식 협의
6단계: 식약처의 해외 제조시설 등록절차 진행
수입위생평가 완료된 수출국에서 수입 가능
축산물: 식육, 식용란, 축산물가공품
특별위생관리식품: 어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동물성 식품: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5/6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
(Importe Foo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 등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 방지
* 각 공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관리
* 조사평가(연 1회), 연장평가(3년)
* 배추김치는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 가능(2024.10~) 배추김치
수입 배추김치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 비율(%)
2022년: 55% ▶ 2023년: 88% ▶ 2024년: 100%
6/6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배진한
전화 043-719-620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