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 축산물 (일본산 식용란 등 수입금지)
  • 등록일 2020-11-16
  • 조회수 14110
제2020-504호

일본에서의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는 11월 12일자로 일본산 식용란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 축산물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별표 설명자료(식약처 제2020-504호,20.11.16)_20.11.09.기준(일본산 식용란 등 수입금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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