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또는 지역) 축산물 (영국산, 네덜란드산 가금육 등 수입금지)
  • 등록일 2020-11-05
  • 조회수 131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98호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고병원성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선, 냉장, 냉동 가금육과 식용란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네덜란드 : '20.10.30(현지시각) 선적분부터
- 영국 : '20.11.4.(현지시각) 선적분부터
* 열처리된 가금육, "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금지 제외 대상임
첨부파일
  • 별표 설명자료(식약처 제2020-478호,20.11.05)_20.11.04.기준(영국_네덜란드산 가금육 등 수입금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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