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행정처분

한국쓰리엠(주)
  • 등록일 2020-08-12
  • 조회수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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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18층일부
제품명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수인14-2789호) 
업종명  의료기기 수입업 
공개마감일  20201226 형명
처분명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일  20200803 처분기간  20200827 ~ 20200926
위반법령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36조제1항제20호 
위반내용 수거검사 부적합(물리화학적시험)
* 처분내용 :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민아

전화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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