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행정처분

한일과학산업㈜
  • 등록일 2020-02-20
  • 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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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16
제품명  의료용온도조절원심분리기(제인04-1199호) 
업종명  제조 
공개마감일  20200901 형명
처분명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일  20200220 처분기간  20200302 ~ 20200601
위반법령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위반내용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처분내용
'의료용온도조절원심분리기(제인04-1199호)'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0.03.02.~2020.06.01.)

처분사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허정

전화 02-2110-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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